[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 사례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교육부 제공] |
공모 대상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다.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 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 등 학사·산학협력·재정회계 등 주요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를 공모한다고 덧붙였다.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로 활용된다.
제출은 교육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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