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부부가 만든 공동재산인데...왜 배우자는 상속세 내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09:44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2:51

남편과 부인 중 1명 사망시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내
미국·영국·프랑스 등 상속세 제도 국가도 배우자는 면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남편과 부인 중 1명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 최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속세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조차 배우자 상속세는 전액 면제이기 때문이다. 아예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느 한쪽은 상속세를 내야한다. 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고 남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한 경우가 많아, 배우자 상속세 부과 문제는 여성한테 불리한 사례가 많다. 

◆ 앞뒤 안 맞는 이혼 재산분할과 배우자 상속세

그런데 왜 선진국들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까? 배우자를 상속재산의 공동 소유자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우자마저도 상속재산을 이전 받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게 선진국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게다가 한국의 증여∙상속세 최고과세율은 무려 50%로 OECD 국가 중 일본의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속세의 근본취지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부자 아빠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세대 간의 부가 이전되는 자녀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꼭 필요하다. 단지 얼마나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그 논리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상식에서 벗어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나 부인의 '상속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룬 공유재산'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 제 829조의 '부부 별산제'를 적용해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한다.

반면 이혼 시에는 이 '부부 공유재산'이 애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절반씩 나눠 갖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재산을 이전한다는 개념'보다는 '원래의 각자 몫을 분할한다는 개념'에 더 가깝다.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다. 이미 두 사람이 오랜 시간 같이 생활을 영위하며 늙어가다가 1명이 먼저 사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부부 별산제'를 적용해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비합리적이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와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 배우자 상속세율도 최고 50%? 이중과세도 문제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문제는 자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배우자는 법정 상속비율 한도 내에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바로 '배우자 인적 공제 제도(5억~30억원)' 덕분이다.

하지만 이는 무려 28년 전인 1996년도에 결정된 금액이다. 과거에는 큰 공제액이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28년 전의 30억원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폭락한 지금의 30억원은 가치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보자. 만약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부부가 합심해서 100억원의 재산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이 재산은 모두 남편의 것일까? 설사 명의는 남편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10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피상속인이 2명(부인과 자녀 1명)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비율대로 60%와 40%의 비율로 상속받는다면 최종 상속세는 약 27억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최대한 줄인 게 이 정도다.

그런데 예시처럼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바로 이중과세다. 이미 1차적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낸 부인마저 10년 뒤에 사망할 경우 남은 자녀에게 또 다시 고율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고자 부인이 애초에 상속 받을 때부터 본인 몫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자녀에게 합의상속 비율을 더 높여주는 경우도 많다. 만약 부인이 상속재산 100억원의 법정상속비율 60%의 절반인 30%만 상속받고 나머지 70%인 70억원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런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보다 더 많이 몰아줄 경우 홀로 남은 남편이나 부인의 평안한 노후생활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공동으로 노력해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 고율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삼성의 故 이건희 회장이나 넥슨의 고(故) 김정주 회장처럼 1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부자의 배우자들에게는 상속세가 더 가혹하게 적용된다. 이런 경우 고작 30억원의 배우자 인적 공제는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

◆ 삼성 그룹 사상 최대 12조원 상속세 폭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20년에 별세한 후 남긴 상속재산 중 주식재산은 약 19조원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는 이 중 약 5조4000억원의 지분을 물려받았다. 주식의 경우 최고과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과세율 20%까지 얹은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에게 60% 상속세율로 무려 3조1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홍라희 여사는 삼성그룹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동으로 재산을 키운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세율 구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만약 홍 여사가 주식을 팔아 상속세 3조1000억원을 완납했다고 가정해도 남은 2조3000억원의 주식지분을 미래에 3남매가 재 상속받을 경우다. 10년 이내라면 기간에 따라 '단기 재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후부터는 또 60% 최고세율로 약 1조4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에게 5조4000억원의 주식재산을 상속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까지 더해져 약 4조5000억원이 국가에 귀속되고 자녀들에게는 1조원만 상속되는 셈이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한 세대 간 재산이 이동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60%의 상속세를 두 번 부과해 무려 80%가 넘는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된다. 기형적인 구조다.

현재 삼성 오너 일가는 주식담보대출과 보유주식 일부 매도를 통해 매년 분납 형태로 힘겹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중이다. 주식 외 다른 재산까지 합친 전체 상속세는 무려 12조원이 넘는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 받는 이유다.

◆ 넥슨 경영 참여한 배우자의 상속세 폭탄

또 다른 거액 상속세의 대표적 사례인 넥슨의 상속과정도 논란이 많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이 2022년에 별세한 후 남긴 상속재산은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69.49%가 대부분이다. 이 지분의 가치는 약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식 상속 전에는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이 29.43%, 두 자녀가 각각 0.68%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김정주 회장의 지분은 유정현 의장에게 4.57%, 두 자녀에게 각각 30.78% 상속했다. 상속절차가 완료된 후 최종적인 NXC 지분율은 배우자인 유정현 의장이 34%, 두 자녀가 각각 31.46%로 늘어났다.

하지만 넥슨 역시 최고과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과세율 20%까지 얹은 60%의 상속세율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결국 정부에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다. 물납한 NXC 지분은 무려 29.3%로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두 자녀의 지분율은 반 토막이 났다.

이런 넥슨의 사례는 이례적인 상속세 주식 물납 형태와 정부의 NXC 주식 매각 시도가 번번히 실패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은 넥슨의 창업 초기부터 함께해 온 배우자 유정현 의장의 상속지분이 삼성그룹 상속 때와는 달리 매우 작다는 점이다. 이는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부득이 대부분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몰아 줄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이다.

김정주 회장의 NXC 지분 67.49%는 온전히 다 김정주 회장의 것일까? 혼인 중에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룬 배우자 기여분도 상당할 것이다. 특히 배우자인 유정현 의장은 넥슨의 초창기부터 2000년 초반까지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맡으며 경영에 관여해 왔다.

그럼에도 유정현 의장은 아무 기여도가 없는 자녀들과 동일하게 무려 60%의 상속세율을 감당해야 했다. 지금의 배우자 상속세 제도가 불합리한 이유다.

◆ 과도한 배우자 상속세 여성에게 불리...위장이혼 부추겨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한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재벌 이야기는 그저 남 얘기다. 그렇다면 재벌이 아닌 중산층이나 부유층에게 상속은 어떤 의미일까?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은 남은 여생을 살아갈 소중한 생계비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79.9세, 여자 85.6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5.7살 더 오래 산다. 또 현재의 60대나 70대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여자 나이가 남자보다 약 4살 적은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보면 부인들은 남편 사망 이후에도 10년 이상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산분포는 남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가 보편화된 시기에 결혼생활을 한 지금의 60~70대 여성은 남편 명의로 재산이 등록된 경우가 많다. 그 당시는 아파트 공동명의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다. 결국 지금의 배우자 상속세 제도는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의 본래 취지는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아무 기여가 없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혼인 중에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단지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약탈적으로 부과하는 지금의 '배우자 상속세'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혼과 상속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위장이혼 시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위장이혼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재산분할 규모가 과대한 경우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불합리한 세금 정책으로 위장이혼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제 모순적인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