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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 분쟁 줄어들 것"…'유류분 위헌'에 갈등 씨앗 사라졌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09:45

BYC 오너일가 유류분 소송 "소급적용 안될수도"
상속 둘러싼 오너가 분쟁 줄고 특정인 상속 늘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승원 조민교 기자 =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결이 나오며 향후 재벌가 상속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25일 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제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이란 고인(故人) 유언과 상관 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졌던 과거,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인데 이 중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피상속인이 상속자를 정하고 유산을 남기기로 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인데, 유류분은 국가에서 이를 무시한 강제 행위였다"면서 "재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에도 모두 적용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는 재계에서도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 속옷 업체 BYC 오너 일가는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여사와 장녀 한지형 BYC 이사가 차남 한석범 BYC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고, 소송을 제기한 모녀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이른바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YC 측은 "현재 소송 중인 내용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면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한 이후에도 그가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을 두고,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번 위헌 판결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제도 위헌 판결과 함께 이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헌법불합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이 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하고, 이 때까지 개정이 없으면 해당 조문은 무효화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승계든 경영권이든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한 소송은 이제부터 바로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비속 부분은 헌재가 정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입법해야 해 향후 경영권 소송에도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가 있을 땐 유류분 포션 만큼 상속이 나눠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게 없어지면 분쟁의 소지는 줄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높은 상속을 할 수 있는 만큼 몰아주기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사망 전 기업 경영, 지분 관계 등을 정리해 놓는 만큼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면서도 "기업을 지배적으로 경영할 3세, 4세들에게 상속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bc123@newspim.com origin@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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