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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 분쟁 줄어들 것"…'유류분 위헌'에 갈등 씨앗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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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오너일가 유류분 소송 "소급적용 안될수도"
상속 둘러싼 오너가 분쟁 줄고 특정인 상속 늘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승원 조민교 기자 =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결이 나오며 향후 재벌가 상속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25일 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제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이란 고인(故人) 유언과 상관 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졌던 과거,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인데 이 중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피상속인이 상속자를 정하고 유산을 남기기로 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인데, 유류분은 국가에서 이를 무시한 강제 행위였다"면서 "재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에도 모두 적용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는 재계에서도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 속옷 업체 BYC 오너 일가는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여사와 장녀 한지형 BYC 이사가 차남 한석범 BYC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고, 소송을 제기한 모녀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이른바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YC 측은 "현재 소송 중인 내용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면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한 이후에도 그가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을 두고,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번 위헌 판결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제도 위헌 판결과 함께 이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헌법불합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이 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하고, 이 때까지 개정이 없으면 해당 조문은 무효화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승계든 경영권이든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한 소송은 이제부터 바로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비속 부분은 헌재가 정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입법해야 해 향후 경영권 소송에도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가 있을 땐 유류분 포션 만큼 상속이 나눠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게 없어지면 분쟁의 소지는 줄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높은 상속을 할 수 있는 만큼 몰아주기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사망 전 기업 경영, 지분 관계 등을 정리해 놓는 만큼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면서도 "기업을 지배적으로 경영할 3세, 4세들에게 상속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bc123@newspim.com origin@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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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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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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