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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 분쟁 줄어들 것"…'유류분 위헌'에 갈등 씨앗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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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오너일가 유류분 소송 "소급적용 안될수도"
상속 둘러싼 오너가 분쟁 줄고 특정인 상속 늘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승원 조민교 기자 =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결이 나오며 향후 재벌가 상속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25일 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제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이란 고인(故人) 유언과 상관 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졌던 과거,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인데 이 중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피상속인이 상속자를 정하고 유산을 남기기로 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인데, 유류분은 국가에서 이를 무시한 강제 행위였다"면서 "재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에도 모두 적용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는 재계에서도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 속옷 업체 BYC 오너 일가는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여사와 장녀 한지형 BYC 이사가 차남 한석범 BYC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고, 소송을 제기한 모녀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이른바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YC 측은 "현재 소송 중인 내용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면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한 이후에도 그가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을 두고,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번 위헌 판결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제도 위헌 판결과 함께 이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헌법불합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이 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하고, 이 때까지 개정이 없으면 해당 조문은 무효화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승계든 경영권이든 형제자매 유류분 관련한 소송은 이제부터 바로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비속 부분은 헌재가 정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입법해야 해 향후 경영권 소송에도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가 있을 땐 유류분 포션 만큼 상속이 나눠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게 없어지면 분쟁의 소지는 줄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높은 상속을 할 수 있는 만큼 몰아주기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사망 전 기업 경영, 지분 관계 등을 정리해 놓는 만큼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면서도 "기업을 지배적으로 경영할 3세, 4세들에게 상속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bc123@newspim.com origin@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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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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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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