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5%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1만215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 벌어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출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돼 55만5300원이 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반씩 내 최고 보험료 1만2150원이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며 "반면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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