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모르는 여성 성폭행·살해 등 혐의
"그릇된 욕망 해소하려 범행...비난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08.25 yym58@newspim.com |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그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며 "또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이런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수긍이 간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오류 불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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