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해 충청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이광희 의원사무실] 2024.06.12 baek3413@newspim.com |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 시도 가운데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은 가정법원이 없다.
충북은 청주지법에서 충북 사무국 산하 가사과가 가사·소년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증가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 도민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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