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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검정고무신' 재발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08:18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08:1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2종 새로 제정… 개정안 6종과 함께 총 8종 고시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기재부, 2024년 3월)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스핌 DB]

최종안에는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휴재권 보장, 적정 분량 설정), 공정한 계약에필요한 정보와 기간 보장, 저작권 보호 등이 담겼다.

창작자, 산업계(제작사·플랫폼) 간 '협약'을 기반으로 개정안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수익배분 조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수익 배분과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 (정산투명성)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을 포함해 수익을 역산할 수 있도록 함 ③ (휴재권) 웹툰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회당 2회 상당의 휴재권을 보장함 ④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하한을 정함(계약 컷 수 이상 늘어날 시 추가금 지급) ⑤ (비밀유지 조건)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 등으로 수사·사법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을 완화함 등이다.

또 ⑥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⑦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을 포함 ⑧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명시 ⑨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대리중개 계약서' 변경)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범위를 분명 설정함(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 위탁)로 개정됐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후 제3자와 계약 시 저작권자 사전 동의 조항 마련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의 분배',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②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양도의 범위', '대가의 지급',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공모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2024년 3분기)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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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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