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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검정고무신' 재발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08:18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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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2종 새로 제정… 개정안 6종과 함께 총 8종 고시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기재부, 2024년 3월)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스핌 DB]

최종안에는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휴재권 보장, 적정 분량 설정), 공정한 계약에필요한 정보와 기간 보장, 저작권 보호 등이 담겼다.

창작자, 산업계(제작사·플랫폼) 간 '협약'을 기반으로 개정안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수익배분 조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수익 배분과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 (정산투명성)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을 포함해 수익을 역산할 수 있도록 함 ③ (휴재권) 웹툰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회당 2회 상당의 휴재권을 보장함 ④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하한을 정함(계약 컷 수 이상 늘어날 시 추가금 지급) ⑤ (비밀유지 조건)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 등으로 수사·사법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을 완화함 등이다.

또 ⑥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⑦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을 포함 ⑧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명시 ⑨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대리중개 계약서' 변경)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범위를 분명 설정함(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 위탁)로 개정됐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후 제3자와 계약 시 저작권자 사전 동의 조항 마련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의 분배',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②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양도의 범위', '대가의 지급',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공모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2024년 3분기)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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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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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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