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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② 민주·조국혁신당, 추진 현황은…"복수의 정치만 남아"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5:51

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화력 집중하는 민주
"이달 말 개혁입법 발표" 속도내는 혁신당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에 그친 만큼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이르면 6월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힘을 실은 만큼 '검찰개혁 시즌2'가 예고된다. 이른바 '정치검찰'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야권의 개혁 드라이브는 어떤 내용인지 면밀히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력화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재 각 당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양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할 '공소청'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각종 '특검법'도 발의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됐다. 각 당이 어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혼신 쏟는 민주...견제하며 속도내는 혁신당

민주당은 당과 원내 차원의 대응기구를 각각 두고 있다. 당 기구로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장경태)를 필두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민형배) ▲검사범죄대응TF(김용민) 등이 있다. 원내 기구로는 당론 법안을 준비하는 ▲검찰개혁TF(김용민)가 있다.

입법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건 검찰개혁TF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후부터 '당론 발의'에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고, 검찰조직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만나 "공소청을 설치해 거기서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1안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검독위)는 작년 7월 출범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운영해오다 현재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김지호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맡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의원들이 해당 TF에 소속돼 있다. 현 검찰 관련 TF 중 가장 오래된 기구로, 주로 검찰권을 향한 입장문을 내거나 다른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검독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이 단장인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는 김문수, 주철현, 이성윤, 이건태, 노종면, 한민수, 김기표, 박균택, 김용민, 박선원, 양부남, 김현정, 김동아 의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책단은 주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과 해당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 등에 집중하고 있다.

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로 법조인 출신이 모인 대책단 의원들은 검찰권을 겨냥한 법안 발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책단 소속의 이건태 의원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적수사 금지법'을,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는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검사범죄대응TF는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들의 탄핵을 주도했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사 탄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을 단장으로 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당내 검사 출신인 차규근 의원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광철 변호사가 간사를 맡았다.

혁신당이 출범 당시 내세운 '3특검 3국조' 중 3특검은 특위 내 하위 기구인 '개혁입법TF'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해 1호 법안으로 낸 바 있다. 2호 법안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으로 순차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낼 생각"이라며 "혁신당은 이르면 이달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수사절차법 등을 담은 개혁입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탄핵 탄핵 탄핵'..."여야 협치 완전히 실종, 복수의 정치만 남아"

민주·혁신당이 앞다퉈 검찰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완전히 실종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판사탄핵, 검사탄핵 계속 탄핵을 말하면 국민에겐 복수의 정치라고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더 이상 악화될 관계도 없다. 그냥 여당이 무릎 꿇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근거로 검찰권 공세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민심은 의석 수가 많다고 강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45% 득표한 국민의힘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당은 각자 '선명성'을 앞세우기 위해 법안 속도를 두고도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7월 초 당론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하자, 혁신당은 더 앞선 6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도 "지나치게 속도 경쟁에 매몰되면 법안 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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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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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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