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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목조목 반박한 쿠팡..."역차별·물가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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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존' 배치하는 대형마트와 역차별"
"세계 유례없는 노출 순서 제재"
"PB 규제로 물가안정 악영향 우려"
"중소 제조사들 피해는 외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PB검색 순위 조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이 공정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역차별 규제로, '가성비' PB 상품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하며 성장해 온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존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쿠팡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이중적 지위와 무관, 역차별"
13일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상품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 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우선 이중적 지위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 사건은 소비자 오인성이 문제된 사안이며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쿠팡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적인 제재라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특히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이 PB상품을 매출이 4배 이상 높은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PB상품을 매장 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인 170cm 이하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크게 늘려왔다. 이를 통해 매출이 최소 30~40%에서 4배까지 늘어난다는 유통업계 분석이 있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반면 쿠팡은 "자사 PB상품 비중은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해 20~30%에 이르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기만 피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PB상품의 상단 배치가 어려워지면서 값싼 가성비 제품을 빨리 사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경쟁당국이 PB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진열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를 금지하면 고물가 억제를 위한 PB상품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도 "대형마트에 가면 입구 쪽 매대에 PB 브랜드 상품이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고, 소비자들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문제와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쿠팡에 대한 진열 방식 규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해외 주요국 제재 사례와 달라...이례적 규제 시도"
공정위는 또 쿠팡에 대한 조치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재 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외 주요 경쟁당국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아마존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례는 주로 '상품 노출'과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EU의 아마존 제재는 상품 검색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한 후 나오는 상세페이지 단계에서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EU 동의의결에서 제품 상세페이지의 'Buy Box'에 다수의 'Featured Offer'를 게시하는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다. 직매입 상품을 제시하는 화면 자체를 시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반독점 소송에서 아마존의 할인 금지 행위를 문제 삼았으나, 다른 플랫폼에서 저가 판매한 셀러를 제재한 행위였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아마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들을 처벌해 발생한 문제이며, 경쟁 업체들이 더 낮은 수수료와 가격으로 고객과 판매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해외 사례와는 매우 다른 접근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유통업체의 상품 노출 '순서'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PB 규제로 소비자 물가부담 증가" 경고
쿠팡은 또 "이번 사례가 물가에 악영향을 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B 상품은 기존의 유명 브랜드(NB) 상품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쿠팡의 가격 추적앱 '역대가'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쿠팡의 주요 가공식품 베스트셀러 PB상품 44개의 평균 가격이 7.2% 하락했다. 예를 들어 쿠팡 '곰곰 콘플레이크 오리지널'(1.2kg)의 가격은 7700원으로 1년 전 1만원 대비 22% 하락했다.

쿠팡의 PB상품과 대기업 인기 브랜드 간 가격 차이는 최대 2배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리하는 다소비 가공식품과 집중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쿠팡 PB상품 19개 중 17개(90%)가 대기업 제품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L 용량의 '탐사수'(12개입) 가격은 6490원으로, 같은 용량의 제주 삼다수(1만2650원)보다 95% 저렴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물가 억제를 도울 수 있는 PB를 왜 건드리냐"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쿠팡 측은 "고물가 시대에 유통사의 PB 제품은 대기업의 거듭되는 가격 인상에도 반값에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인플레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PB 규제로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PB 상품을 찾거나 구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쿠팡]

◆"중소 제조업체, 쿠팡 통해 생존 모색...공정위, 현실 외면"
중소 제조업체들은 브랜드 부족으로 대형 유통업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PB 상품 납품이 이들에게 새로운 생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번 쿠팡 전원회의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쿠팡 PB 상품으로 판로 확대와 '제2의 경영'에 나선 사례들을 호소했다.

쿠팡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대형 식품사와의 낮은 마진 거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쿠팡을 통해 부활한 사례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쿠팡의 PB 상품 파트너의 90%는 중소기업이며, 이들이 전체 매출과 판매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550곳이 넘는 중소 제조사들이 대부분 서울 외 지역에 포진해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하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대신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체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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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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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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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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