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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 '자사 PB상품 우대·조직적 리뷰 작성' 명확한 불공정 행위"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5:03

공정위 기자간담회 개최…"오프라인 마트와 비교 옳지 않아"
참여연대, 쿠팡 자사PB상품 우대·조직적 리뷰 공정위에 신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와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해 리뷰(후기)를 작성한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세종 중앙타운 8층 세미나 카페 '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2년 3월15일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상품의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세종 중앙타운 8층 세미나 카페 '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2024.06.04 plum@newspim.com

당시 참여연대는 쿠팡이 직원들에게 자체 PB상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 자사 PB상품이 상위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 모니터링 결과 쿠팡 직원들의 리뷰 작성 행위가 자사 PB상품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작동되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직원들이 자사PB상품에 대해 집단적으로 5점을 주고, 경쟁사에 대해서는 1점을 주는 행위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부당유인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며 신고 경위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자사 PB상품을 우선배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 분과장 겸 변호사는 "우선순위 배치라는 것은 직매입 상품이나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대표적인 우선순위 배치는 오프라인 마트에서 볼 수 있다"면서도 "마트에서는 PB상품을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지만 플랫폼에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자사PB상품에 대해 조직적인 리뷰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한 쿠팡 직원은 한 주 동안 20건이 넘는 PB상품 리뷰를 작성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 상위의 베스트 리뷰의 경우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베스트 리뷰를 만들기 위해 직원끼리 서로 공모한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제소 후 쿠팡 입점업체로부터의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정위 최초 신고 이후 제보된 것 중 하나는 쿠팡의 PB상품이 자사의 업체를 표절해 만들었다는 내용"이라며 "다만 이것과 관련해 쿠팡의 PB상품이 입점업체를 베꼈다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 않아 후속 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 변호사는 "새로운 현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쏠림과 독점으로 향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며 "사전지정을 포함한 플랫폼법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영역 에서만 관심이 쏠려있다"며 "향후에는 플랫폼 전반의 정보 독점, 콘텐츠 유해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5일 전원회의를 결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세종 중앙타운 8층 세미나 카페 '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2024.06.0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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