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총선 이후 다시 탄력 받는 '플랫폼법'…공정위 재추진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1:29

공정위, 지난해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에 보류
'플랫폼법' 지지했던 민주당 승리에 동력 확보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 필요
공정위 "소비자만 보고 플렛폼법 제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의 발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라도 올해 하반기 안으로 플랫폼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정위, 플랫폼법 발표 시기 조율…재추진 의지 강해

18일 공정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법 정부 입법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플랫폼법 관계 부처와 함께 세부 요건에 대한 검토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4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칙행위 4가지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이 반칙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벤처기업 등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플랫폼법의 '사전지정' 방식이 사전규제 형식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플랫폼법 적용 대상 기업에 쿠팡과 배민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벤처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EU에서 적용하고 있는 플랫폼법을 공정위가 국내에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잘못하면 국내 시장을 더욱 옥죌 수 있다"고 우려했다.

4만여개에 육박하는 벤처기업은 플랫폼법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사우대' 행위를 피하고자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웹툰 등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당에서는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법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데다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업계 반발과 여당의 반대 입장에 반칙행위 중 '사전지정' 항목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 "국내 업체에 대한 규제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면서 "글로벌 IT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국내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플랫폼법' 적극 지지…여소야대 국면에 업계 긴장

플랫폼법 제정을 향한 공정위의 외로운 싸움에 강력한 아군이 등장했다. 플랫폼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동력을 얻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제22대 총선에서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범위를 여당까지 넓히면 플랫폼법 관련 법안은 현재 20개가 발의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1.19 plum@newspim.com

관가와 업계에서는 구글 등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던 김남근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공정위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김 변호사의 당선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위기다. 김 당선인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공정위가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평이다.

민주당이 차지한 175석과 조국혁신당 12석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0석에 육박한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에서 막강한 입법 권력을 획득하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이용해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현재 플랫폼법 입법 방식을 두고 정부안, 여당 의원입법, 야당 의원입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정부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 만큼 '선(先)발표, 후(後)의원입법'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업계, 소비자 단체 의견을 들으면서 정부안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며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안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EU 등에서는 이미 플랫폼 시장이 독점화가 진행돼 각종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은 한 번 독점화가 되면 되돌릴 수 없는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로 돌아간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만 바라보고 플랫폼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