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료계 집단휴진 D-1…"환자 예약 미뤄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7:55

법조계 "의사 진료거부-환자 사망 인과관계 필요"
위법성 인정되면 병원·의사 상대 손해배상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신정인 기자 = 의료계가 예고한 대규모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원이 기존 진료예약을 미루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 경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환자 사망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서울대병원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지원할 방침이다.

전면 휴진은 의료법상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15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순한 진료 거부 행위에서 나아가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변경해 환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의료법 전문인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하고 의사의 진료 거부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데다 어느 정도 사망이 예측 가능했다면 의사는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의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예약을 펑크 낸 행위가 병원이나 의사의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이어 기존 예약일에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환자가 살 수 있었는지 아닌지, 즉 환자의 실제 사망과 진료 거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 변호사는 "진료를 거부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의사가 거부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반면 인과관계는 있으나 환자가 죽을 줄은 몰랐다면 과실에 의한 사망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료법 전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조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만약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환자 측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신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우선 진료 거부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증세가 악화하는 등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진료 거부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진료 계약을 맺은 게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병원에 물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그 행위를 한 의사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중증·응급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