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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현택 등 의협 인사 17명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21:03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21:03

공정거래위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인사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해당 명령을 의협에 지난 14일 우편 등으로 발부했다. 지난 13일 의협이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참여한 의료계 연석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서울 여의도공원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다음날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6.09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안내했다.

이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 명령을 어길 시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및 방조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해 동원했다는 게 복지부 측 판단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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