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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조례 1년만에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55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1년만인 18일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안성시가 산업자원통상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에 선정됨에 따라 안성시가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특정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안성시의회 최승혁 시의원이 조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안성시의회]

주요 조례안에는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고용지원과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1년만인 지난 5월 20일 최 의원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최종 가결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이에 대해 최승혁 의원은 "조례안 발의부터 최종 가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청년복지와 청년 고용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포기하지 않았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관내 청년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고 노동의사가 있는 안성시 청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안성시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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