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담금 추산액 검증...한국부동산원 의뢰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중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비용 증가로 인해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6.19 gojongwin@newspim.com |
검증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되며,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시에 검인을 신청하면, 정비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액 등을 검증하게 된다.
시는 분담금 추산액 결정 및 검증이 개략적인 감정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개략적인 종전·종후자산가액 분석 △수입 및 지출 추산액 분석 △예상비례율·분담금 분석 등을 통해 사업성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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