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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법원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07: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상대 행정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린 건강검진센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해당 검진센터는 지난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2022년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지정사항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검진센터는 의사 대신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했음에도 마치 의사가 판정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문진, 검진, 판정을 하면 행정직원이 그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업무처리 편의상 검사결과지에 다른 명의로 서명이 날인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기관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검진센터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업무를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수행했으면서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허위 판정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으로 임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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