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거동 불편한 뇌병변장애 중증 장애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모(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 뇌병변장애 중증 장애인인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격리병실 환자인 A씨가 장애로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눈을 나무젓가락으로 찌르고, 칫솔을 입에 넣어 세게 흔들며 스트레스를 풀었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무릎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이씨의 이와 같은 만행으로 A씨는 병원에서 간병인에게 머리에 상처를 포함해 탈모증, 종아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간병인으로서 그 의무를 저버렸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씨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A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평소 성행 등 역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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