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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4주년...남북 대치상황 소재 영화 잇달아 개봉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2:14

판문점의 과거와 현재 짚어본 다큐영화 '판문점'
여객기 공중납치 사건 실화소재 영화 '하이재킹'
비무장지대에서 펼쳐지는 숨막하는 추격전 '탈주'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한국전쟁 74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남북의 대치상황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동맹을 강회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다. 극장가에 남북의 대치상황을 다룬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하나둘 개봉되면서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훈과 구교환 배우 주연의 '탈주', 하정우와 여진구 배우 주연의 '하이재킹', 배우 박해일이 처음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아 화제인 영화 '판문점'이 그것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다큐멘터리 영화 '판문점' 표스터. [사진 = (주)엣나인필름 제공]  2024.06.24 oks34@newspim.com

19일 개봉한 영화 '판문점'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남과 북이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판문점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제작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판문점을 둘러싼 희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문점의 근원적 의미를 되짚고, 정전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를 돌아본다. 판문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왜 우리는 긴 세월, 왜 평화에 이르지 못했는지 집중 분석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결이 아닌 대화'임을 강조하면서 남북은 지금 당장 판문점에서 만나라고 촉구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상영중인 영화 '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실화소재 영화다. 여진구(용대 역)는 강원도 속초 출신으로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 장교가 된 형을 만나러 가기 위해 여객기를 납치한다. 그는 공군 출신 부기장 하정우(태인 역)와 대립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하이재킹'의 한 장면. [사진 = 소니픽처스코리아 제공] 2024.06.24 oks34@newspim.com

1971년 1월 강원도 속초공항을 떠나 김포로 향하던 여객기가 홍천 상공에서 납치당했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을 소재로 했다. 제작진은 공중 납치극을 리얼하게 찍기 위해 F-27 여객기 모형을 제작했다. 폭탄이 터질 때 비행기의 흔들림, 승객의 혼란 등을 리얼하게 표현하는 등 좁은 기내에서의 디테일한 촬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김성한 감독의 데뷔작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탈주' 포스터. [사진 =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4.06.24 oks34@newspim.com

7월 3일 개봉하는 '탈주'는 북한병사 규남과 그를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이제훈이 남한으로의 탈주를 꿈꾸는 10년차 북한병사 규남 역을 맡고, 구교환이 규남의 탈주를 막기 위해 그를 쫓는 북한 보위부 장교 현상 역을 맡았다. 북한군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그리지만 그 속에 남과 북의 현실이 녹아있다. 지뢰로 가득한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두 배우의 연기가 다이내믹하게 펼쳐진다. 규남의 귀순 과정에서 빚어지는 총격전과 자동차 추격전 등 남북분단의 현실보다는 스팩타클한 액션에 방점을 둔 영화다. 대기업과 싸우는 고졸 여사원들의 이야기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을 연줄한 이종필 감독 영화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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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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