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건설사·하청업체, 공사비 증액분 회수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원자잿값 폭등에 발주처-건설사간 공사비 마찰 다수
귀책사유 없다면 시공사·하청업체 공사비 증액분 회수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법원이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할 수 없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건설업계 공사비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발목이 잡혀 원자잿값 상승분을 보상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시공사의 협상력이 대폭 개선될 여지가 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공사 진행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담을 시공사에 모두 떠넘길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공사비 증액을 놓고 발주처, 정비사업 조합, 하청업체, 시공사 등의 공사비 협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건설사들의 원가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A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됐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했다. 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부분은 건산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시공사와 조합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윤창빈 기자]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발주자와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시공사 및 보증기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 조항을 이유로 발주처가 공사비 증액을 거부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지난달 쌍용건설은 판교 신사옥 발주처인 KT에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KT는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맞대응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기대했으나, KT는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KT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등과도 공사비 증액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졌으며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5억)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DL건설은 안양물류센터 재건축사업 발주처인 LF그룹 및 코람코자산신탁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DL건설은 공사비 약 400억원의 도급 증액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 광주 주상복합건물 공사에서도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브이산업)은 원자잿,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14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발주처인 롯데쇼핑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 조건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건설사 하청업체들도 원가율 관리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조경, 마감재, 단열 등 건설 하청업체에 시공사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원자잿값이 급격히 상승해도 이 조항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곤 했다.

지난 2021년 포스코이앤씨(엣 포스코건설)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등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만원이 부과됐다. 동원건설산업, 금호건설, 금강건설, 동양건설산업 등도 부당특약 설정이라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결국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전면 무효화로 발주처가 공사비 증액분을 수용해야한다면 시공사뿐 아니라 건설사 하청업체들도 원가율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건설사 자재담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발생한 물가상승이 예측 범위를 벗어난 데다 한쪽에 너무 불리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만큼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요구된다"며 "소송 중인 사안에서도 시공사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비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로 본 결정이 나왔으나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을 발주처가 모두 인정, 수용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혀 협상력을 높이기 어려웠던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