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기업로고. [이미지= 롯데칠성음료] |
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에게 한 인력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과 거래하면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고,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했으며, 부당하게 인력 지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인력 지원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2년~2019년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판단을 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