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교사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대전경찰청이 관련 사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공개하자,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즉각 재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사망한 용산초 교사를 추모하는 추도식에서 흐느끼는 교사들. 2023.09.15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 노조는 "유가족 측은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문제삼아 방해하고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에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음이 분명한데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유가족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부실수사 규탄과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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