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정청래 "청원심사소위서 전체회의 상정 결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공지를 통해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Ktv] 2024.06.25 photo@newspim.com |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통화에서 "청원심사소위에서 서류 심사를 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 권모 씨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윤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원 내용을 공유하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194건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처리 비율은 17% 수준으로,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거나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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