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훈련병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중대장 등 훈련대상자 확인서, 신체상태, 훈련장 온도지수 등 확인 안해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27일 중대장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강원경찰청은 인제군에 주둔해 있는 A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신체상태와 온도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가혹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뉴스핌DB] |
경찰은 지난달 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감식 및 국과수 부검에 합동으로 참여한데 이어 같은 달 28일 사건이첩을 받은 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부대 부중대장은 사건 전날인 지난달 22일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사건 당일인 23일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훈련대상자 확인서 작성, 훈련대상자 신체상태, 훈련장 온도지수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했으며 연병장을 두 바퀴 보행하게 한 후 뜀걸음 한 바퀴, 팔굽혀펴기와 또 다시 뜀걸음 세 바퀴를 지시했다.
군기훈련 중 사망한 B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 훈련 중인 이날 오후 5시11분쯤 쓰러졌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B훈련병은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지난 6월17일 발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서도 "사인은 열사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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