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차로 변경하는 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등 4700만원을 뜯어낸 2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8일 충남경찰청은 22세 A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운전과 동승을 번갈아 가며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약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로변경 시 변경 방면 진행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한다"며 "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차량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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