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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저격' 법안 쏟아내는 민주…"이재명 방탄 증명"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9일 10:54

표적수사 금지법·판검사 법 왜곡죄 등 발의
'검수완박' 완성 위한 '검찰개혁 법'도 다음달 발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29일 민주당에서 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법안을 종합해 보면,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최소 6건 이상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5차 공판을 위해 출석 하고 있다. 2024.06.28 leemario@newspim.com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 범죄 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동아 의원은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양부남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 무고죄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과 경찰이 행해온 수사 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두 건을 언급했다. '술판 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또 판·검사 법 왜곡죄를 준비 중인데, 이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과거 사법농단을 겪으며 2018년 심상정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22년 민주당의 재발의한 바 있다. 당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해 이어지는 입법에 대해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입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는 현재 민주당의 움직임은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1인 사당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도층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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