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삼구 금호고속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내식 독점권 대가 금호고속에 1600억 무이자 대여
법원 "조세부담 부당 회피·경감…법인세 부과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담보로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3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뉴스핌DB]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코리아)와 계약을 종료하고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인 게이트 고메 스위스와 합작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아시아나항공이 GGK에 533억원을 투자하고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이난항공그룹은 이듬해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계약과 일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에 대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81억여원을 부과했다.

강서세무서도 이듬해 3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계약에 대해 2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또 BW 발행 계약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인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02억여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017,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인세 결손금 부분만 일부 인용되자 세금을 전부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내식을 공급받을 뿐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에 대해 "기내식 서비스는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이고 기내식 공급사업의 매출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영업력보다는 원고(아시아나항공)의 영업력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기내식 독점공급권이 그 매출 발생의 핵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GGK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BW 발행 계약에 대해서도 "이 사건 BW 인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제3자인 하이난항공그룹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박 전 회장과 그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라며 "원고는 적어도 1600억원을 이자율 0%로 직접 차입한 후 이를 금호고속에 대여해 이자소득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면서 1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원고가 금호고속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소득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9일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