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삼구 금호고속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5:11

기내식 독점권 대가 금호고속에 1600억 무이자 대여
법원 "조세부담 부당 회피·경감…법인세 부과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담보로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3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뉴스핌DB]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코리아)와 계약을 종료하고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인 게이트 고메 스위스와 합작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아시아나항공이 GGK에 533억원을 투자하고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이난항공그룹은 이듬해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계약과 일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에 대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81억여원을 부과했다.

강서세무서도 이듬해 3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계약에 대해 2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또 BW 발행 계약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인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02억여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017,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인세 결손금 부분만 일부 인용되자 세금을 전부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내식을 공급받을 뿐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에 대해 "기내식 서비스는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이고 기내식 공급사업의 매출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영업력보다는 원고(아시아나항공)의 영업력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기내식 독점공급권이 그 매출 발생의 핵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GGK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BW 발행 계약에 대해서도 "이 사건 BW 인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제3자인 하이난항공그룹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박 전 회장과 그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라며 "원고는 적어도 1600억원을 이자율 0%로 직접 차입한 후 이를 금호고속에 대여해 이자소득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면서 1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원고가 금호고속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소득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9일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