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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맡다 숨진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3:18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3:18

지난 1월 대법원 구내 운동장서 쓰러져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던 중 숨진 고(故)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을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강 판사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3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강 판사는 사망 당시 서울고법 민사24부와 가사2부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었다.

이후 가사2부는 김시철 부장판사와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로 구성돼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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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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