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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이혼 확정증명 신청했으나 법원서 거부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4:02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4:02

노소영과 다툼 없는 이혼은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해석
최태원측,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만 불복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확정증명은 판결이 확정됐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최 회장 측은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혼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정증명 신청에 대해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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