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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4:49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선고
"장기간 계획적 시세조종…전부 유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및 추징금 8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이 사건 시세조종은 장기간 계획적·조직적·순차적으로 이뤄졌고 동원된 금액도 수백억원으로 범행 규모 역시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과 주가부양을 의뢰하고 수급세력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시세조종을 범한 사안"이라며 "일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의한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마쳤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은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특히 해당 기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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