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6월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2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1곳)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1곳)이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 [사진=대전시] 2024.07.03 nn0416@newspim.com |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소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해야 하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인 A업체는 장비 기준 중 허가받은 운반차량 총 2대의 명의를 이전해 장비가 없는 상태로 영업을 했다.
B업체는 운반차량 적재능력이 미달한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D업체는 건축물의 외벽 연마작업을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막, 방진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했다.
E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단속해 적법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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