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 등 이유로 개별노동분쟁 증가
미국·영국 등 주요국, 조정·중재로 대부분 해결
◆ 노동분쟁의 종류와 변화의 양상
노동분쟁은 직장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 등과 관련하여 인간관계가 얽힌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분쟁은 개별노동분쟁과 집단노동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ⅰ) 개별 노동분쟁은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자단체 (노동조합 등)과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또한 노동분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도 나뉘어 볼 수 있는데, (ⅰ) 권리분쟁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나 의무의 존재여부 및 내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ⅱ) 이익분쟁은 문제사항에 대하여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적 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호 합의로 새로운 룰의 설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경제적인 이해의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정세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관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최근에는 개별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등에서는 권리분쟁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권리분쟁이면서도 이익분쟁에 가까운 성질의 노동분쟁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종래에는 법적으로 흑과 백을 구분하는 권리분쟁의 경우, 판정 등 일도양단의 방법으로 노동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노동분쟁의 특성은 복잡·다양하여 반드시 판정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당사자 간의 화해 및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선진국 화해 전치주의의 경향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노동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화해 전치주의와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조정·중재 등을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미국은 다양한 기관에서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ADR을 활용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ⅰ)노사단체 교섭 조정 및 중재, 분쟁예방과 관련해서는 FMCS(연방 조정화해서비스청)가, (ⅱ)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시정, 노동조합 선거 및 교섭단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NLRB(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ⅲ)연방기관 노사분쟁 해결, 이익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FLRA(연방노사관계청)가, (ⅳ) 고용상 차별, 괴롭힘, 성희롱 시정 등과 관련해서는 EEOC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합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ADR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 AAA(미국중재협회)는 민간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고용노동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 및 중재도 담당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행정기관인 ACAS (자문화해중재 서비스 청)에 의해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노사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고용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ACAS에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화해 전치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CAS는 부당해고에 대한 개별화해concliation),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립한 경우의 집단 화해, 분쟁해결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는 분쟁 조정(dispute mediation),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하는 것을 돕는 자문 조정(advisory mediation),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중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촉진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조언·지도, 분쟁조정 위원회에 의한 화해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노정주관부국, 노동위원회에 의한 정보제공·상담, 화해 등이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동심판법'에 따라 노동심판제도를 통해서도 개별노동분쟁 해결에 조정 등을 통해 ADR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는 개별노동분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조기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해 전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이용촉진법(ADR법)'에 따라 민간 ADR 제도도 활성화되어 변호사회 및 사회보험노무사회 등을 통하여 노동분쟁을 ADR로 해결할 수 있다.
◆ 화해가 많이 활용되는 사례
노동분쟁에서 ADR을 통한 화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노동분쟁이 행정형 ADR을 통해 화해 등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7.03 jsh@newspim.com |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7.03 jsh@newspim.com |
◆ 노동분쟁에서의 화해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외국에서는 노동분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ADR을 활용한 화해 전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도 각종 구제 및 시정신청 사건을 판정이 아닌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ADR의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 중이지만, 상기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여전히 조정 및 화해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의 노동분쟁은 복잡화, 첨예화, 다양화해지는 경향이 있어,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분쟁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소송이나 판정으로 해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간이, 신속, 그리고 유연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ADR 등을 통한 당사자 간의 화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수경 연구교수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