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확산…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06:00

재택근무 장단점 뚜렷…효율성 높지만 정보유출 가능성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계약시 고용형태 따져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월 1일 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가 이틀만에 반토막 났다. 바로 다음 날 일본의 아오 조라 은행의 주가도 15.5%가 하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스위스의 율리우스베어은행도 실적악화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됐다.

이들 은행의 공통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사무용 건물의 공실률이 크게 늘어난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상근무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코로나19가 엔데믹(일상적 유행)으로 바뀐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택근무(在宅勤務, Work From Home 혹은 WFH)는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집이나 그 주변에서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IT)을 이용해서 공간 제약 없이 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오픈 오피스'라 부르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IT분야에서는 코딩이나 웹디자인 등의 경우에 전문직도 재택근무로만 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는 근무형태로 원격근무의 한 형태지만, 같은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원격근무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공유사무실, 심지어 커피숍이나 휴가지에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렉스웍(Flexwork)이란 인터넷 사이트는 디지털노마드(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퇴근 시간 절약되지만, 정보 유출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증가

재택근무의 장점으로는 주거비용 절감, 출퇴근 시간 절약,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간의 갈등감소, 글로벌 차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전염병과 같은 비상사태 대비 등이 강조된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무임승차 가능성 증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오해 증가, 일과 가정의 구분 어려움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3년에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포함한 연구팀이 34개국 직장인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월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1.6일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본은 2일, 대만은 2.8일, 중국은 3.2일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3일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는 기존의 회사근무와 어떤차이를 보이는가?

회사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거나 아예 재택근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휴가 등도 적용받는다. 재택근무에 대한 명확한 근로계약 없이 사용자가 회사 출근을 강요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프리랜서와 같은 형태로 계약한다면,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지급해 주기도 하고, 프로그램만을 설치해 주기도 한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와 결과물을 공유하고 슬랙(Slack), 팀즈(Teams)와 같은 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Skype), 줌(Zoom)과 같은 비디오챗을 활용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원격제어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관리도구, 업무시간 관리도구, 문서와 같은 자산 보안 도구 등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처럼 비대면 노동의 경우에는 경영관리 차원에서 회사와 근로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면환경에 비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대면 의사소통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명확한 자기표현, 상대방 의견 경청 등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최소한 주 1회 이상 일대일 미팅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충을 경청해서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로 재택근무에 대응해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여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있게 목표달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는 진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목표에 대한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재택근무의 경우 시간이 소비되고 힘든 출퇴근 활동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영영관리나 신체활동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양관리에 있어서는 배달음식이나 간편 음식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 공급이 중요하다.

신체활동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 등을 통해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산책이나 계단오르기 등을 통해 신체활동량 늘리기가 필요하다.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