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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확산…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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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단점 뚜렷…효율성 높지만 정보유출 가능성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계약시 고용형태 따져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월 1일 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가 이틀만에 반토막 났다. 바로 다음 날 일본의 아오 조라 은행의 주가도 15.5%가 하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스위스의 율리우스베어은행도 실적악화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됐다.

이들 은행의 공통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사무용 건물의 공실률이 크게 늘어난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상근무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코로나19가 엔데믹(일상적 유행)으로 바뀐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택근무(在宅勤務, Work From Home 혹은 WFH)는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집이나 그 주변에서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IT)을 이용해서 공간 제약 없이 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오픈 오피스'라 부르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IT분야에서는 코딩이나 웹디자인 등의 경우에 전문직도 재택근무로만 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는 근무형태로 원격근무의 한 형태지만, 같은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원격근무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공유사무실, 심지어 커피숍이나 휴가지에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렉스웍(Flexwork)이란 인터넷 사이트는 디지털노마드(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퇴근 시간 절약되지만, 정보 유출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증가

재택근무의 장점으로는 주거비용 절감, 출퇴근 시간 절약,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간의 갈등감소, 글로벌 차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전염병과 같은 비상사태 대비 등이 강조된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무임승차 가능성 증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오해 증가, 일과 가정의 구분 어려움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3년에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포함한 연구팀이 34개국 직장인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월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1.6일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본은 2일, 대만은 2.8일, 중국은 3.2일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3일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는 기존의 회사근무와 어떤차이를 보이는가?

회사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거나 아예 재택근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휴가 등도 적용받는다. 재택근무에 대한 명확한 근로계약 없이 사용자가 회사 출근을 강요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프리랜서와 같은 형태로 계약한다면,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지급해 주기도 하고, 프로그램만을 설치해 주기도 한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와 결과물을 공유하고 슬랙(Slack), 팀즈(Teams)와 같은 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Skype), 줌(Zoom)과 같은 비디오챗을 활용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원격제어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관리도구, 업무시간 관리도구, 문서와 같은 자산 보안 도구 등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처럼 비대면 노동의 경우에는 경영관리 차원에서 회사와 근로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면환경에 비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대면 의사소통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명확한 자기표현, 상대방 의견 경청 등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최소한 주 1회 이상 일대일 미팅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충을 경청해서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로 재택근무에 대응해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여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있게 목표달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는 진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목표에 대한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재택근무의 경우 시간이 소비되고 힘든 출퇴근 활동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영영관리나 신체활동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양관리에 있어서는 배달음식이나 간편 음식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 공급이 중요하다.

신체활동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 등을 통해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산책이나 계단오르기 등을 통해 신체활동량 늘리기가 필요하다.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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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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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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