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4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경위와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4 leemario@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김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추가)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6일 임씨에게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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