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금을 챙겨오다 공단의 징수금 체납자 대상에 오른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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