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고시 제정
6개월간 체납된 지역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0일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방문, 팩스, 우편)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1회에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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