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이달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시행된다. 참여 아동은 학기마다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구강위생검사,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전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사진=대전시] 2024.07.08 gyun507@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동이며 2025년에는 1‧2‧4‧5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회 진찰료는 4만5730원으로, 아동 본인 부담률은 10%이며, 나머지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공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확인하고, 선택한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으로 더 많은 대전시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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