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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반지하 물막이판?…1층 현관에서 빗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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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수해, 물막이판만으로 해결 어려워
물 찬 반지하에도 여전히 입주는 계속
"지하는 주거에 최악"…주거 이동 지원 정책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송현도 기자 = 연일 폭우가 쏟아지자 노후화된 반지하에서는 물막이판 설치만으로 빗물을 막기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뉴스핌이 지난해 수해로 침수된 서울 관악구·동작구 일대를 돌아봤을 때, 반지하 곳곳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었다. 물막이판은 도로가 물에 잠겨도 건물 내부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로, 반지하 가구 입장에서는 재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지원해 왔다. 

◆ '물막이판'으로도 물 못 막아…현관·결로·바닥서 나오는 물

하지만 물막이판을 달기 어려운 곳에서는 주민들이 여름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반지하 주민들은 창문에 물막이판을 설치해도 1층에서부터 물이 유입되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뉴스핌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시 동작구의 한 반지하집에 곰팡이가 펴 있다. 임대인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후 집을 떠났다. 2024.07.08 hello@newspim.com

실제로 단독주택 입구에는 물막이판을 설치한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원룸이나 빌라의 공동현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은 "작년에는 1층에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하게 찼다"면서 "현관 높이가 지면이랑 비슷해서 물이 차면 아래로 들어간다"고 했다.

해당 지역의 건물이 대체로 노후화된 만큼, 일부 주민들은 물막이판만으로는 반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막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동작구에서 반지하 집 주위 결로를 중심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던 하재영(40) 씨는 취재진에게 "물막이판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씨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관이 역류해서 하수구에 물이 고인다. 수리하려면 300만 원이 드는데 당장 사정으로는 어려워서 임시방편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수리하면 깨끗한 집"…피해 지역이 터전인 사람들

장마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됨에도 여전히 일대에는 사람들이 거주 중이다. 지난 2022년 다세대주택에서 반지하 침수 피해가 있었던 신림동 인근에서는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취재진이 신림동 일대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제시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 씨는 "물이 찼었던 반지하에 사람들이 지금도 들어온다. 어차피 수리하면 깨끗해 보이는 집이라서 잘 알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이미 터를 잡은 사람들도 있다. 관악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40대 최모 씨는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시장 사람들은 여기서 평생을 살아와서 떠날 수도 없다"며 "손해를 많이 봐도 운이 안 좋았다, 천재지변인데 어쩌겠냐 하고 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지난 2022년 수해 피해로 냉장고가 전부 잠겼다며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2024.07.08 hello@newspim.com

◆ 주거 이동 정책 효과 미미…"대안 마련 조속히 해야"

잦은 침수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 이동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73가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가구는 3446가구, 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786가구,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받은 가구는 906가구다.

중복 혜택이 없다고 가정해도 혜택을 받는 가구는 5711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간 전수조사한 반지하주택 수 23만 8000여 가구의 2.39%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기가 되지 않는 것이 지하 공간의 최대 문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창문을 만들다 보니 창문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지하 공간은 (수해에) 최악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하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지하 주거를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원이 상당하며, 시행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이라며 조속한 법령 개정과 실태 점검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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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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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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