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동행명령 발부"vs"국조·국감만 가능"
검찰 이재명 부부 소환에 野 "국면 전환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대상자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자리 등에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야권과 검찰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금명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차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을 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청문회 동행명령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 4명의 청문회 불출석 전망과 관련해 "그렇게 되면 검사 분들과 반대되는, 즉 대척점에 있는 사람만 (청문회에) 있을 텐데 오히려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다면 소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아닌 청문회에서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르면 동행명령 제도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 규정돼있다는 게 근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정조사도 아니고 (국정)감사도 아닌데 그걸(증인을) 강제적으로 부를 순 없을 것"이라며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동행명령 제도가 적용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 지청장은 "(민주당 측의) 탄핵 사유가 너무 엉터리"라며 "마음 같아선 차라리 탄핵이 의결돼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개최되는 1심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법정으로 이동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편,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
야권과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놓고서도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날짜 4~5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냈다"며 맞불을 놨다.
검찰은 통상적 수사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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