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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에 채상병 특검...수사 방향, 또 정치 논리에 휘둘리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6:02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李 수사 관여한 검사 4명 탄핵
검찰 내부 "나도 언제 탄핵될지 몰라…李 수사 멈추면 탄핵 사유 재생산"
법조계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 동력 유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길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면서 검찰은 정치권으로부터 더욱 직접적인 수사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이 또 정치 논리에 크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 공수처 '채상병 수사' 표류 우려

채상병 사건 수사에서 당장의 관심은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이다.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는 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 수사까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록이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기록과 현재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며 새 사실 관계를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여당도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에 부친다. 이때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3분의 2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여러 차례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안다"며 "특검법 논의가 계속되면서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 의지를 다시 살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수사를 직접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수사 동력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검사 4인.

◆ 이재명 수사 관여한 검사 4명 탄핵…檢 내부선 '노골적 수사 압박' 반발

검찰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소추되는 등 정치권으로부터 더욱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면서 야권 수사에 전방위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인 151석만 넘으면 된다. 게다가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는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검사의 직무 유지 여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 이 전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현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등 수사·공소유지를 지휘하는 한 차장검사는 전날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입법권 및 탄핵소추권 남용 행위"라며 "나도 언제 탄핵당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로 노골적인 수사 압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총장님이 언급했듯 특정인 관련 수사·공소유지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선 수년 전 일을 끄집어내 탄핵을 소추해 일을 못 하게 하더니, 이번엔 내용도 틀린 억지·엉터리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며 "이번 탄핵소추로 수사·공소유지가 위축돼 특정인이나 특정 당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 문제로 또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부연했다.

◆ '탄핵 대상' 박상용 검사, 이성윤 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고소 

한편 이번에 탄핵이 소추된 검사 중 한 명인 박상용(38기·42)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부부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부부장이 울산지검 검사 시절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이를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 바르는 등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박 부부장의 탄핵 사유에 이 내용을 적시했다.

이후 박 부부장은 같은 달 2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해명 글을 게시했다.

당시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 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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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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