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열리면 국민 여론 또 일어날 수도"
19, 26일 두 차례 청문회..."증인·참고인 많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하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19일 채해병 1주기 때 청문회가 열리면 국민 여론도 또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오른쪽)과 김승원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
정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권 입장으로 보면 사실 호재가 별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과) 거리두기로 차별화를 할 것이고 의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게 거부권 행사밖에 더 있겠나"라며 "거부권 행사도 재의결(재투표) 왔을 때 국민의힘이 내부 균열 심할 때는 동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태블릿이라는 결정적 스모킹건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질문엔 "실제 존재하는데 아직 발견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어제 경북경찰청 발표를 보면서 박종철 열사 때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 6월 항쟁도 그게 축소 은폐 조작됐다는 게 폭로되면서 고문 치사라는 게 알려지면서 6월 항쟁 불길이 치솟았다"며 "19일(청문회) 이 부분까지 추가해서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19, 26일 두 차례 거쳐 진행되는 청문회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이 많다"며 "너무 많아서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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