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 재추진
이번주 본회의 개의 어려울 듯..."여야 간 협의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11일 오후 정책 의총을 열어 노조법이나 감사원법, 가맹사업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pangbin@newspim.com |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공동 대표발의 했다. 집회에서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 22대 국회 주요 법안 60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관리표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며 "주요법안 60개 중 40여개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어서 담주부터는 빠르게 상임위에서 민생법안 속도전을 벌여서 법사위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대해선 "협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이번주 본회의 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주는 정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음주에 최대한 빠른시간 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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