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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위법 'OEM펀드' 과태료 3천만원 ···"영화배급사 지시로 펀드 운용해"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4:03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8:49

영화사 사업제안서와 투자대상·기간· 방식·금액까지 동일
금융위, 선관주의 의무 못해 자본시장법 위반 과징금 조치

[서울=뉴스핌] 한기진 이윤애 기자 = 신영증권(대표이사 원종석, 황성엽)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특정 투자자와 이면계약에 따라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을 OEM펀드라 한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건전영업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 "영화배급사이자 투자사인 A사가 고른 영화 20편에만 투자"

지난 5월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영증권에 대해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9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2017년6월~2022년6월 사이 영화투자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했다. 이 펀드는 A영화배급사로부터 구체적인 펀드 운용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운용조건으로 만들어졌다. A사가 펀드 운용 조건을 제시했고 투자대상(oo영화 등 문화콘텐츠) 투자기간, 존속기간, 투자방식(인덱스 투자), 출자금액 등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A사가 이메일로 투자대상 영화, 투자규모까지 지시했다. 펀드 기본 약정서에 A사가 잠재적 투자자산(영화) 가져오면 신영증권이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였다. 투자기본약정서에 '펀드는 A사가 투자제안한 잠재적 투자대상(영화) 중 투자하기로 결정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A사가 연도별로 영화 라인업을 제공하고 신용증권이 투자 대상을 골랐다.

펀드에서 투자한 총 금액은 74억원으로 이중 58%가 A사가 지시한 영화 총 28편중 20편에 투자됐다. 신영증권 측도 "A사가 배급하는 영화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맞다"고 인정했다. 신용증권의 OEM펀드 실체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3월과 8~9월 등 두차례 수시검사에서 들통났다.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사진=신영증권 제공]

금융위는 A사와 단순협의를 넘어 일상적인 명령·지시·요청에 따라 펀드를 만들고 운용한 것이므로 OEM펀드를 만든 것이 확실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로 봤다. OEM펀드는 판매자나 투자자의 수단으로 펀드가 운용된다. 투자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기가 어렵다. 다른 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펀드환매중단과 같은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20년 1월 유권해석을 통해, 원칙적으로 투자자와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지시·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조치했다.

◆ 신영증권 "영화정보 받았을 뿐, 운용개입 아냐"…OEM펀드 부인

신영증권은 OEM펀드를 부인했다. A사가 펀드에 참여한 이유는 사업자와 펀드수익자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영화정보를 받아봤을 뿐, A사의 운용개입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A사의 이익을 위해 펀드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영화에 일정 비율로 분산투자하는 인덱스형 투자구조로 설정한 배경이 A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 영화를 임의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A사를 투자자로 참여시킨 것도 투자자의 지위가 아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펀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증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신영증권은 "법령위반의 고의도 전혀 없고 코로나19 시기 등이 겹쳐 일부 손실 이외에 투자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친바 없는데다 수익자로부터 어떠한 민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 영화펀드 위험성 내부검토보고서, 신영증권 사전 인지

그러나 OEM펀드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신영증권은 알 수 있었다. 초창기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를 담은 문서는 이 펀드의 사업구조가 A사한테 의존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펀드 운용역에 영화전문가가 없는 등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A사가 제공한 영화 시나리오, 출연진 등 정보에 의존해 대중성이나 상품성을 파악해 투자했다. 이런 점을 신영증권은 A사를 투자사가 아니라 업무협의를 했고 리스크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A사가 OEM펀드를 만들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신영증권이 위험성을 인지한 펀드를 만들고 A사의 지시로 운용했던 것 자체가 문제다. 금감원도 영화배급사인 A사가 영화펀드에 참여한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신용증권 내부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영화펀드를 설정하고 A사의 지시로 운용하며 독립적인 운용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신영증권은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문제가 있다"고 징계를 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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