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다.
실태점검에는 평택해양경찰서를 비롯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평택·화성·안산 등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해안가에 방치된 폐어구[사진=평택해경] |
이번 점검은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의 경우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해양생태계 파괴로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의 감소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점검 내용을 분류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해경은 점검에 앞서 7월 12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에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피해는 어민에게 돌아간다"며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업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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