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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2세부터 13년간 성폭행한 50대 계부 징역 23년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4:42

"성욕 해소 수단...극심한 고통 겪었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초등학생 나이인 12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음란물로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의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기간, 횟수, 피해자의 당시 연령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 심지어 A씨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로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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