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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마약류 재지정에 합법화 지지자들 단식 투쟁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5:14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태국 정부의 대마 마약류 재지정이 속도를 내면서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는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고 방콕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태국 마약통제위원회(ONCB)는 최근 대마를 마약류 리스트에 재등재하고 의료 및 연구용으로만 대마를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ONCB 승인을 거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마가 다시 마약류로 지정된다. 대마 뿌리와 가지·씨 등은 마약류 재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한 대마싹 사용은 제한된다.

마나 시리피타야왓 ONCB 부사무총장은 "대마가 마약으로 재등록되면 승인을 거쳐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향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마 매장은 의료 목적의 판매만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사업자들이 달라진 정책에 적응하고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마의 마약 재지정이 가시화하면서 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다. 8일 대마 재배 농민과 판매업자를 비롯한 100여 명이 대마 화분을 들고 방콕의 정부 청사를 향해 거리 행진을 했다.

대마 옹호단체인 대마미래(Cannabis Future) 대표들은 정부가 대마의 이점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에 동의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급진적인 정책 철회는 대마 관련 사업에 투자자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의학적 용도로만 대마 사용을 허용하면 소수 이익집단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마를 마약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재판 없이 형사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다"며 "마약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로도 대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 5월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마를 마약류로 재분류할 것으로 주문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지 2년 만이다.

태국은 앞서 2018년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허가한 뒤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전싱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됐다.

[서울=뉴스핌] 태국의 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대마삼겹살. '한국 깻잎'이란 영어 설명과 함께 대마잎이 놓여 있다. [사진=국가정보원] 2024.07.04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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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해외로…복지부, 추천서 발부 안 할 명분 없어 전전긍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함에 따라 지침에 따른 발급 제외 대상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공의 등이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총 25건이다. 당시 복지부는 5건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의사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선 해외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인 오건룡 의사협회 자문위원은 지난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토론회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외국의사면허 절차와 현황을 발표했다. 사직 처리된 한 전공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전공의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희망이 있다고 버텼는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현된다고 해도 여전히 보상은 낮고 의사로서 위험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미국으로 가려면 의료인 인증 시험을 두 차례 거쳐야 하는데 시험을 마친 후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신청을 한 전공의들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그러나 정부가 추천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의사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인 2월에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정부의 승인을 촉구했다. 해외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전공의가 해외에서 수련하려면 J-1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는 J-1 비자를 위해 의료인인증시험을 마친 뒤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하고 복지부가 추천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한다. 이후 미국 병원과 한국 병원이 매칭해 전공의의 해외 수련을 허가한다.  복지부는 당초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에게 추천서를 써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경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등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인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초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전공의들은 추천서 발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됐다. 즉, 추천서 발급을 막는 명분을 잃은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을 통해 신청 적격성을 검토해 발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입장과 달리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건수가 많지 않다"며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통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서는 의무가 아니라 추천이 필요하면 써주는 것"이라면서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복지부가 강제로 막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7-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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