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께 18일, 25일 본회의 요구 중…7월 내 당론 법안 최대한 처리"
"15일 개원식, 막판에 여당에서 하자고 하면 저희는 하겠다는 입장"
"여당이 위원장 맡은 상임위 사실상 가동 안돼…강하게 요구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22대 국회 들어 노동자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됐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으로,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에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을 포함한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무더기로 당론 채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법, 농가지원법 등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 부각했다.
당초 당론 채택이 예고됐던 8개 법안 중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 방지를 방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진 데 관해선 "(해당 상임위에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짐작하고,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이전에 임기를 시작하며 공유했던 56개 법안은 다 통과시킨다는 게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단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18일, 25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고, 국회의장님 설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틀의 본회의가 관철된다면 (해당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 관련 대치를 이어가며 무산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한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관련해 "사실상 여당의 국회 보이콧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7개 상임위 가운데 간사가 선임된 상임위는 2개뿐이고, 소위는 한 군데도 구성이 안 됐다. 4개 상임위는 아예 한 번도 전체회의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여당에) 일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 엄포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도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각 상임위별로 노력하기로 했고, 국회의장께도 이런 상황이 국회 의사일정을 잡는 것과 연계된 부분임을 강하게 말씀드릴 것"이라 예고했다.
개원식 개최에 관해선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의 참석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당내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도 "국회의장의 뜻도 있고 개원식을 안한 전례는 없어 당 지도부는 15일에 개원식을 열자는 입장이었다. 막판이라도 여당에서 하자고 한다면 저희는 (개원식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께 강하게 18일, 25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8월 국회도 7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바로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