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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청폐지·법왜곡죄' 등 추진...법조계 "위헌요소 없으나 李 방탄 악용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7:07

민주당, 이달 내 '검찰개혁' 법안 당론 추진
"헌법, 검찰청 규정 따로 없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우려"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및 법왜곡죄 등의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한다.

법조계는 해당 법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야권의 정치적 의도라는 시각이 강하다. 당론 자체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아예 법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인데, 당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적으로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결국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우려했다.

'법왜곡죄'를 두고선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준사법부인 검찰의 판단을 또 다른 주체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법 기능의 본질이 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 "헌법에 검찰청 조항 없어...폐지해도 위헌 요소는 없다"

법조계는 헌법에 검찰청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 자체에는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헌법에 검찰청을 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검찰청 폐지를 단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검사에 대한 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두 부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만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체제를 유지하려면 검사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사 제도를 검찰청에 두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소청으로 이관하느냐에 대해선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비판은 존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검찰청법 폐지는 위헌이라 판정할 수 없다"면서도 "해방 후 70년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시스템이 확립됐다. 형사소추절차는 국가 공권력 기초를 이루는 건데 이 기반을 허무는 것은 검찰이 진행하던 중요 사건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처를 두겠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사는 사법 작용이다. 사법부를 총리 산하에 두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은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는데 검찰이 다 직접 수사하기 때문", "유럽국가도 중요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09 mironj19@newspim.com

◆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무조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법조계는 '법왜곡죄'가 만들어질 경우 사법체계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웠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결정 하려는 취지"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검찰을)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특히 판단 주체의 불분명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판단 주체가 누가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결국 사법체계를 정치화 하자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비유하자면 환자가 죽었을 때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법"이라고 했다.

유 의원 역시 "(법왜곡죄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성격과 업무 등을 고발인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거다. 이건 이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쓸 수도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왜곡죄'가 가진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있고 기소해야 하는데 안 하는 나쁜 사례들도 있긴 하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서 법안 자체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 한 건도 기소가 안됐다. 법왜곡죄도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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