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PM 사업자와 합의…안전관리 실천 방안 도입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이달 말부터 지역 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최고속도를 25㎞/h→20㎞/h로 하향조정하고 PM 반납 불가 구역도 설정해 운영한다.
15일 평택시는 지역 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속도 하향조정 등이 담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
이번 안전관리실천방안 마련은 2020년 처음 도입된 PM이 300대로 시작으로 4년이 지난 7월 기준 7800여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최고속도가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이다.
특히 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신고요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으로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