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요구 부적절하지만 사법부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정 입구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미술관)가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계약 해지 이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미술관)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으며 2000년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빌딩에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SK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전대차 계약이 지난 2019년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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