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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얌체족 11만명 돌파 '5500억 구멍'…고용부, 반복수급자 50% 삭감 재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4:59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7:13

16일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의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재 22대 국회서 재논의
매년 쌓이는 고용보험기금도 부담…2.5조 적자
이정식 장관 "국회의 합리적 논의에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얌체 반복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실업급여 본연의 역할인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 반복수급자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액은 지난해 5000억원을 돌파했다.

◆ 정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심하게 반발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재 방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반복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시에는 50%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180일) 이상 일하면, 실직 후 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반복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를 넘도록 하한액을 두고 있기에, 금액 자체도 적지 않다. 올해 기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월 189만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보다 세부적 기준은 역시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한번 폐기된 경험이 있기에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액 5년간 60% 급증…반복수급자 2만4000명 증가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재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액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요건을 채우고 퇴사를 반복하는 얌체 반복수급자가 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1만명을 돌파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액도 지난 2019년 3489억원에서 지난해 5522억원으로 약 58.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에서 4.7%로 0.5%포인트(p) 증가했다. 

더욱이 같은 회사에서 해고와 취업을 반복하는 동일사업장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동일사업장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일 사업장에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732명으로 전년(1만7278명)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9396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사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청년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거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업급여 취지 자체가 사회적 안전망 보장이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함인데, 요즘 젊은 층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만 일하고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받아야 할 사람이 진짜 못 받게 될 수도 있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에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불안한 고용시장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상황 자체를 입체적으로 들여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용보험기금 '구멍 숭숭'…실적립금 2조5000억원 적자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경비,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이 '코로나19' 이후 수조원의 누적 적자가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고, 누적 적자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어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196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액은 약 2조5000억원 적자다.

예수금 대한 정부의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다. 통상적으로 공자기금은 1%대 초반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데, 예수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0년 예수금 이자로 133억원을 지급했지만, 2021년 900억원, 2022년 1649억원, 지난해는 170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4.07.16 jsh@newspim.com

앞으로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육아휴직급여는 약 1조7970억원에 달하는데, 신청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육아휴직급여액은 3조원에 달한다. 

고용부 측은 상한액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이 약 1조원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한다고 밝혀 전체 급여액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내년 육아휴직 관련 예산은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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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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